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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가능한 범위는?

비플 발행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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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가능한 범위는?

 

 

안녕하세요!!
베스트 샷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급되는데 
혹여 수급액이 적다거나 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막막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급격하게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국민들이 열심히 국가가 성장하고
 힘낼 수 있게 도와주고 보탬이 되도록 일하였는데 
당장 미래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노인층은 점점 많아지고, 이 경우 주거 환경이
 더욱이 급격하게 꺾은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제도 이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제도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받을 수가 있는데, 나이, 국적, 소득인정액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두번째, 만 65세의 생일이 지났는가?
(생일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세번째,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하인가?
여기서 첫번째 두번째는 
잘 알겠는데 세번째에 있는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이 기준의 경우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득은 근로, 임대, 사업, 연금 등이 있고, 재산은 부동산, 보험, 자동차, 펀드 등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의 기준을 넘게 된다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소득 혹은 재산 기준이 초과 되었을 때, 
기타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 등등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심각한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혹여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지 못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돌려받지 못하다고 하니, 
기준이 충족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샷이였습니다.

 

 

질문은 아래 링크로 부탁드리며 채널 추가 부탁드립니다
http://pf.kakao.com/_IyxoK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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